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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1.23 2013고합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 18:34경 경기도 양평군 C에 있는 평소 안면이 있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D(여, 8세)의 집 앞에서 혼자 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자전거에 타라고 한 후 함께 약 2km를 주행하여 인적이 없는 경기도 양평군 E 소재 F교 서측 약 800m 지점에 이르러 자전거를 세우고 피해자를 내리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갔다

대고 문질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속기록

1. 고소장

1.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