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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5 2016고정175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 주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종합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임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부터 2016. 8. 31.까지 근로 한 D의 2016. 6. 분 임금 4,600,000원, 2016. 7. 분 임금 4,600,000원, 2016년 8. 분 임금 4,600,000원 합계 13,800,000원, 2015. 7. 6.부터 2016. 8. 31.까지 근로 한 E의 2016. 7. 분 임금 2,100,000원, 2016. 8. 분 임금 2,100,000원 합계 4,200,000원, 2015. 10. 1.부터 2016. 8. 20.까지 근로 한 F의 2016. 7. 분 임금 4,000,000원, 2016. 8. 분 임금 2,580,640원 합계 6,580,640원 등 체불 근로자 3 명의 체불임금 합계 24,580,64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퇴직 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부터 2016. 8. 31.까지 근로 한 D의 퇴직금 6,454,972원, 2015. 7. 6.부터 2016. 8. 31.까지 근로 한 E의 퇴직금 2,400,706원 등 체불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8,855,67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