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알게 된 보험가입자인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총 편취액의 합계가 102,810,990원에 이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6,185,000원, 피해자 C에게 34,846,930원을 각 지급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 2015. 1. 16. 시행 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