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1.부터 2015. 7. 31.까지 C가 운영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에서 영업 및 현장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경 피해자 회사가 도급 받은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E 아파트의 경계석 및 보도 블럭 교체 공사를 F에게 하도급을 주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계약금액을 책정하고 피해자 회사에 보고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하도급계약의 체결에 있어 정당한 계약금액을 책정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F과 실제 하도급 공사금액을 부풀린 뒤 F으로부터 반환 받기로 약정한 후, 그 무렵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고, 2014. 8. 경 피해자 회사가 도급 받은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G 아파트 내 경계석 및 보도 블럭 교체 공사를 F에게 하도급을 주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2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의 결정주체, C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결정한 것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C 이고, 특히 C는 E 아파트 경계석 및 보도 블럭 교체 공사에 관하여 피고인을 통해 F이 제출한 공사대금 약 6,800만 원의 견적서를 받은 후 이 중 일부를 감액하여 공사대금을 5,700만 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공사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