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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7 2013고단54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14. 15:36경 전남 영광군 홍농읍 상하리에 있는 홍농우체국 앞길에서부터 전남 영광읍 송림리 장등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무쏘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4차례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