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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20 2018고단17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5. 20:2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당구장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흡연실 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D이 문을 닫고 담배를 피우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발생하여 다투던 중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6,7,8,9,10번 늑골 골절, 안면부 비골 골절 및 비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D), 수사보고(신고자 E 진술에 대하여), 진료비 납입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4개월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일방적인 폭행이거나 계획적인 폭행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