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가합548260
양수금 등 청구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7,468,526원 및 위 금원 중 663,132,096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7,468,526원 및 위 금원 중 663,132,096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