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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가합548260

양수금 등 청구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7,468,526원 및 위 금원 중 663,132,096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