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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30 2013고단5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1. 10. 01:15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깐부치킨’ 앞길에서 다른 행인인 피해자 D(23세)과 피해자 E(22세) 일행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해를 받은 것에 대하여 말다툼 중 격분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E에게 달려들며 가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넘어뜨린 후(속칭 “날라차기”) 몸 위로 올라 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머리 뒷 부분을 그 곳에 있던 빈 소주병으로 1회 내리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 D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몸 부분을 수 회 걷어차고, 피고인들은 함께 넘어져 있는 피해자 D의 얼굴 부분을 발로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