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제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6. 11. 20.,...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3고합103 사건 중 2010. 12. 22., 2011. 1. 10., 2011. 2. 15.자 각 사기의 점 O이 직접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계좌가 아니라 AI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각 편취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2) 2013고합 321 사건 가) 2006. 11. 20.자 사기의 점 피고인이 AK에게 F가 2007. 4.경 제대하여 의원을 개원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3억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AK이 의원운영사업에 동참하기 위하여 직접 하나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의원운영비로 제공한 것이다. 나) 2010. 7. 15.자 사기의 점 피고인이 AK에게 I의원 인테리어비용 및 위 3억 원 중 일부 변제에 사용한다고 거짓말하여 1억 7,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AK이 의원경영에 관여하면서 자신의 돈을 투입한 것이다.
다) 2011. 4. 초순경 각 사문서위조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이 AK 명의의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각 임차보증금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W그룹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제시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고 이는 AK과 W그룹의 Y 사이에 있었던 일이다. 3) 2013고합736 사건(2007. 2. 28., 2007. 7. 12., 2007. 8. 8., 2008. 1. 31. 각 사기의 점 및 2008. 1. 3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F가 직접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솔로몬상호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피고인은 F가 있는 자리에서 F가 여신거래약정서, 대출약정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도와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솔로몬상호저축은행 등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거나 F 명의의 솔로몬상호저축은행 대출약정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 아니다.
4) 2013고단5809 사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