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08 2013고정4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9. 03: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노래주점 3번방에서 그 곳 주인 피해자 D로부터 양주 1병, 맥주 5병, 안주 도우미 봉사료 등 23만 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류를 공급받았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