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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6 2016가합32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들의 소개로 소외 G 소유의 분할 전 강원도 영월군 H 임야 221,487㎡ 이후 2008. 6. 11.경 강원도 영월군 H, J, K, L, M, N, O 임야 등 7필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5만 평을 투자 목적으로 공동매수하여 개발수익을 분배하기로 하고, 위 토지의 매수자금 명목으로 피고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다음과 같이 돈을 송금하였다.

원고

송금일 수취계좌 명의인 송금액 송금액 합계 A 2007. 12. 31. I(원고 B의 처) 5천만 원 2억 원 2008. 1. 15. 피고 E 5천만 원 2008. 3. 6. 피고 E 1억 원 B 2008. 1. 15. 피고 E 1억 원 2억 원 2008. 3. 6. 피고 E 1억 원 C 2007. 12. 31. 원고 B 5천만 원 3억 원 2008. 1. 15. 피고 E 5천만 원 2008. 3. 18. 피고 E 1억 원 2008. 3. 20. 피고 E 1억 원 D 2008. 4. 24. 피고 E 7천만 원 1억 원 2008. 4. 25. 피고 E 3천만 원

나. 피고 F는 2007. 12. 29. 매도인 G의 위임을 받은 P과 사이에 분할 전 토지 5만 평을 매매대금 1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잔금 9억 원은 2008. 12. 28. 지급하기로 하고, 특약사항으로 가분할 구적도 도면에 의하여 분할하되 측량결과에 준하여 약정한 5만 평의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F는 향후 토지의 개발편의 및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하여 2008. 2. 21. 대표이사를 피고 F로 하여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을 설립한 뒤, 2008. 4. 29.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7필지 중 강원도 영월군 H, L, N, O 등 4필지 합계 53,687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수인을 Q, 매매대금을 10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으며, 2008. 6.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Q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투자약정서

1. 사업자를 ‘갑’ 피고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