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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11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2016. 3. 3. D와 통합되기 이전부터 E 협회에 사무국장( 전무이사) 행정 보조비 60만 원을 지급해 왔는데, 당시 E 협회 전무이사였던 피고인이 위 사무국장 행정 보조비를 수령해 오다가 2016. 7. 12. E 협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더 이상 위 사무국장 행정 보조비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지인인 F을 E 협회 사무국장으로 허위 등록 하여 사무국장 보조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E 협회 사무실에서 실제 E 협회 사무국장 역할을 하고 있던

H에게 ‘F 이 새 사무국장이 되었다’ 는 내용으로 E 협회장 명의의 공문을 작성하여 C에 제출하라고 지시하였고, F은 C로부터 사무국장 변경 관련하여 재정 보증보험 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자 실제 E 협회 사무국장 업무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7. 3. 28.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발급 받은 자신의 신원보증보험증권을 C에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과 F은 C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C로부터 2017. 3. 경부터 2018. 1. 31. 경까지 E 협회 명의의 전 북은행 계좌로 11회에 걸쳐 합계 6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단체를 기망하여 피해자 단체로부터 6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E 협회 사무국장 수당 지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