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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5 2017노2672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9월, 몰수( 증 제 1, 2호)]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 인과 검사가 각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그 밖에 위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2 항 기재 범죄사실 21 행의 ‘150,000 만원’ 은 ‘150,000 원’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