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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791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 사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8. 7. 04:00 경부터 06:00 경까지 사이에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뒷문으로 식당 내부에 침입하여 그 곳 간이 금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8. 00:00 경부터 06:00 경까지 사이에 광명 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뒷쪽 창문으로 식당 내부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0,000원 상당의 콜라와 사이다가 들어 있는 음료수 20 박스와 피자 쿠폰 10 여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3. 8. 7. 02:40 경부터 03:40 경까지 사이에 광명 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뒷쪽 창문으로 식당 내부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3.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3. 8. 10. 08:30 경부터 08:40 경까지 사이에 경기 광명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식당의 창문으로 식당 내부에 침입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금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M 소유 현금 120,000원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D, G,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E 운영 피해자 D 상대 수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