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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6 2015노460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2014년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원심에서 이미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대상자인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각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주문 중 ‘위 벌금 상당액의 명한다’는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