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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220010

제체상금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726,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4.부터 2016. 4.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9. 피고와 삼척시 C, D, E, F 내 사회복지재단 A 노인요양시설 증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금액을 314,850,000원(1차 기성금 20%는 기초콘크리트 공사 후, 2차 기성금 30%는 골조완료 후, 3차 기성금30%는 창호프레임설치 공사 후, 4차 기성금 20%는 준공일에 각 지급), 준공일을 2014. 3. 30.로 하고, 7일 이상 지체할 때 공사금액의 0.1%를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공사진행 도중인 2014. 4. 29. 공사현장 부근에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하여 공사현장을 덮치자, 원,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준공일을 2014. 5. 30.로 변경하였다.

또한, 토사붕괴로 인한 위험성으로 인한 건물의 안전확보 등을 이유로 건축 공사보다 먼저 주변 토지에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라는 감리자의 의견에 따라 옹벽설치공사를 선행하여야 했으나, 원고가 자금마련이 여의치 않는 등의 사정으로 준공기일이 다시 2015. 7. 30.로 변경되었다.

다. 그 이후인 2014. 9. 4. 원고측 재단이사장 G과 H 원장, 피고측 I 부사장, 삼척시청 담당공무원, 감리인이 삼척시청에서 만나서 옹벽공사를 선행하는 대신에 건축공사와 옹벽공사를 같이 진행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의 자금소통을 위하여 원래 준공시에 지급하기로 한 4차 기성대금을 미리 지급하면 피고가 2014년 9월말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2014. 9. 5. 피고에게 4차 기성금 47,227,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의 부사장인 I에게 옹벽공사대금으로 2014. 9. 19. 690만 원, 같은 해 10. 5. 70만 원, 같은 달 6일 73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옹벽공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라.

이에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