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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3.05 2018고단12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유통 회사인데 세금 감면 목적으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10. 9.경 여주시 B아파트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지를 건넸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