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H에 있는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영동 공장의 근로 자로, 전국 금속노동조합 대전 충북 지부 G 영동 지회( 이하 ‘ 금속노조 영동 지회’ 라 한다 )에 소속된 조합원이다.
피해자 L는 G 영동 공장 관리 노무 담당 이사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10. 22. 08:10 경 G 영동 공장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출근 시간대 질서 유지 등 공장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 영동 공장 관리부 대리 K를 비롯한 근로자 수십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좆 까는 소리 하지 말라고
”, “ 성 추행이나 하고, 도둑질이나 하고, 니가 사람이냐.
너는 개라고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 파일에 수록된 증인 L, M의 각 진술
1. 동영상 CD 2 장에 수록된 녹화 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촬영행위 외에 다른 업무를 하지 않았고 촬영행위 자체도 형법상 업무 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촬영행위를 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일 뿐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 방해죄에서 정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