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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2 2015고단7724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5. 경 인천 남구 D 소재 E 행정 사 사무실에서 인천 서구 F에 있는 ‘G 공업사 ’에 대하여 피고 인은 위 공업 사의 정비 사업을 총괄하고, 피해자 H는 위 공업 사의 재무를 담당하는 등 행정 사무를 담당하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60:40으로 이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동업 약정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와 공동으로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하였다.

피고 인은 위 약정에 따라 공업사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회사로 입금하여 정산한 후 피해자와 이익을 배분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0. 경 ‘G 공업사’ 가 진행한 수리비 등 수입금을 위 공업사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이 입금 받는 방법으로 25,979,769원을 개인적으로 수입하고, 같은 해 11. 경 같은 방법으로 6,979,911원을 개인적으로 수입하여 합계 32,959,68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E의 법정 진술

1. 동업 계약서, 사실 증명

1. G 공업사 통장, 각 입출금 거래 내역 명세표, 각 내역서 청구서 및 첨부서류, 간편 장부 [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동업자로서의 이익 배분 의무 등 업무상 임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 E은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게 빌려 주었던 돈을 회수하는 차원에서 피고인에게 동업계약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동업계약 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와 E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동업계약서 작성 및 동업계약 체결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으며 달리 위조를 뒷받침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