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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29 2018나2000730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2. 당사자의 주장

3.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위 각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나. 이 사건 투자약정의 내용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대한 투자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투자금 원금의 반환을 보장하고,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전환권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고 이를 처분하여 발생한 수익금의 3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5. 12. 18.자 합의서에 따라 G으로부터 수익 배분 포기각서를 징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합의서가 무효로 되었으므로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합의서가 무효로 된다고 하여 합의서 작성 이전의 이 사건 투자약정이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투자약정상 의무를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보이는 위 합의서 작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투자약정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위 합의서 작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투자약정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더라도 그 후에 위 합의서가 무효로 되었다면 이 사건 투자약정의 효력은 소급하여 다시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와 G이 이 사건 지분으로 인한 추가 수익금을 50:50으로 정산하기로 한 것은 당사자인 피고와 G 사이의 내부적인 약정에 불과한 점, 원고가 이 사건 투자약정 당시 위와 같은 정산합의의 존재를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판단에 장애가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