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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4.11 2013고합1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11. 12. 16:00 대구 달서구 C건물 4층 휘트니스센터에 있는 계산대에 앞면에는 ‘D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중앙위본부 교육수석본부장 A, M E, E F’ 및 ‘G당’이라는 글자와 로고가 인쇄되어 있고, 뒷면에는 제18대 대통령선거 G당 D 후보자의 이니셜인 ‘H’의 로고 및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DMZ 군부대 방문’이라는 글자와 D 후보자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는 명함 80장을 비치하여 그 중 7장을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가져가도록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 및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수사, 압수현장 사진자료 첨부, G당 중앙당 전화 확인, 첩보보고서 제출자 상대 확인 수사, 인쇄소 확인 및 피의자 제출받은 명함에 대한, 압수품 증 제4, 5호 사진 촬영)

1. 명함 1부, 고속복사 업주 J 진술 및 도안 디자인 자료 1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4,000,000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