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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5 2018가합5697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0,630,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교부, 계좌이체 또는 대납 등의 방법으로 합계 230,630,72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원고 A은 피고에게 17,310,000원의 이자채권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에서는 원본 및 그 지연손해금만을 청구하고 있다

230,630,7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3. 14.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5 내지 8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이 2015.경 D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 D이 2016.경 피고에게 42,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가 2016. 4. 18. D의 원고 B에 대한 채무 중 42,000,000원을 인수하면서, 2016. 8. 30.까지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원고 B이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9,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3,000,000원(= 42,000,000원 - 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6. 8.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3. 1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위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