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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8나3617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이유

1. 기초사실 본 항은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피고는 아산시 C 답 4,017㎡, D 답 4,770㎡, E 답 1,2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한국전력공사는 이 사건 토지의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하고 이 사건 토지의 각 일부 공중 구간을 점유하고 있었다.

나. 변호사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12. 13.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27803으로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제3조(성공보수) ① 피고는 원고의 위임사무가 전부 또는 일부 성공한 때에는 경제적 이익(이자도 포함)의 30%(부가세 별도)를 성공보수로 지급한 후, 소송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원고와 정산한다.

② 제1항의 경제적 이익은 판결, 조정, 화해권고 결정이 있는 때에는 판결서 등에 기재된 금액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로 소송이 종결되는 경우 법원 선임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보고서상의 보상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감정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대상부지 공시지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불법점유기간(1년 단위로 하되 월 비율로 소수점 계산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원고는 상대방으로부터 판결금 등을 수령하여 소송비용 및 성공보수 등을 정하여 공제한 후 피고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상대방이 판결금 등을 피고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수령 즉시 성공보수금 및 소송비용을 3일 이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성공 및 승소간주) 원고가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