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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6 2016가단1765

자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4. 10. 형사조정절차에서 원고에게 9,770만 원 중 1,000만 원은 2014. 4. 18.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8,770만 원은 2015. 12. 30.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8,7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채무가 면책되었다.

위 조정절차에서의 합의는 피고의 무지, 강박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다.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등 참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2014. 5. 14. 창원지방법원 2013하단1119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2014. 7. 21. 같은 법원 2013하면1121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이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