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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27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54,2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 401호에서 주식회사 D 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이사로 근무하는 G 병원의 피해자 사무실에서 평소 요양병원을 설립할 부지를 찾고 있던 피해자에게 ‘ 거제시 H에 좋은 땅이 있다.

’며 거제시 I 외 8 필지를 보여주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매입할 의사를 밝히자 이를 기화로 피해 자로부터 전용 부담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 그 땅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을 전으로 변경을 하여야 나중에 그 부지에 요양병원 신축할 때 건축허가 관련한 인허가 승인이 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제 시청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지 목 변경 명목으로 전용 부담금이 필요하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거제시 I 외 8 필지는 J가 펜션사업을 하기 위해 그중 K 외 3 필지는 J 또는 J의 아내 명의로 매입하고 나머지 5 필지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치르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2014. 1. 말경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하여 투자자를 유치 중인 J에게 10억원을 투자할 것처럼 하다가 투자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하였고, 위 8 필지 중 L 외 3 필지는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어 전용이 필요하지 않았고 나머지 I 외 3 필지는 이미 J가 전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전용 부담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위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전용 부담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21. 경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21. 경부터 2014. 9.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I) 의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