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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05 2013고정10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1.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불게 상기되는 등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였음에도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열린치과 앞 사거리 부근 왕복 2차로의 도로를 마포갈매기 식당 쪽에서 열린치과 앞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차량이 교차로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계속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적으로 교차로를 통행하던 피해자 C(23세, 남)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우측 전면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2세, 남)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31.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마포갈매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열린치과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