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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8.10 2012고단190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도시계획구역 내인 김해시 C 등 2개 토지 3,200㎡를 골재포설 및 정지 작업하여 화물차량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토지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0.경 김해시 D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김해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무단 형질변경에 대하여 2012. 2. 29.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현장사진, 각 원상복구 통보,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수사보고서(원상복구명령서 수령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