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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0 2014고정4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영업을 하기 위하여는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8. 8.경부터 2013. 11. 6.경까지 사이에 위 D 식당 면적 약 90제곱미터 규모에 냉장시설 2대, 테이블 15개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한우도가니탕, 소주 등을 조리, 판매하여 1일 평균 25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민원신고 처리 출장결과보고서, 위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