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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4.11.11 2013나20671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변경된 본소청구 및 재반소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이유

1. 사건의 진행경과 및 심판대상

가. 원고 회사와 B는 피고, E, F(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 회사는, 피고 등에 대하여는 별지 토지목록 제1, 2, 3, 4, 5, 7, 8, 9항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 토지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및 별지 기계목록 기재 각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각 건설기계’라 한다

)의 인도를, 피고에 대하여는 7억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각 구하였고, B는 피고 등을 상대로 별지 토지목록 제6, 10항 기재 각 토지의 인도를 구하였다]. 나.

제1심 진행 중 피고가 원고 회사와 반소피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반소피고가 피고를 상대로 재반소를 제기하였다.

다. 한편, 당심에서 B의 소와 원고 회사의 E, F에 대한 소가 각 취하되었고,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 중 위 토지 및 건설기계 인도청구가 취하되었으며, 금원 지급청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감축되었다. 라.

결국, 당원의 심판대상은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금원 지급의 본소청구, 피고의 원고 회사와 반소피고에 대한 반소청구, 반소피고의 피고에 대한 재반소청구이다.

2.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의 인, 허가권 등 1) 원고 회사는 2009. 8. 14. 골재채취법 제14조 등에 따라 산림골재채취업, 선별파쇄업자로 등록하였고, 2010. 3.경 충주시장으로부터 별지 토지목록 제2항 기재 토지 등에 대하여 토석채취허가(토석 129,079㎥, 허가기간 2010. 3.경-2019. 12. 30.)를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며, 2011. 3. 31. 충주시 W 소재 토지 265ha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로 보인다

)에 대하여 광업권설정등록(광종명 : 철, 존속기간 : 2011. 4. 1.부터 2031. 3. 31. 을 하였고, 2011.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