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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09 2013가단43686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는 1993. 3. 1.부터 D중학교, 원고 B은 1992. 3. 19.부터 E중학교, 원고 C은 1995. 4. 18.부터 F중학교에서 각 학교(이하 ‘이 사건 각 학교’라 한다)의 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인쇄 및 행정실 업무보조 사무를 담당(직급 : 구 육성회직원 또는 학부모회직원)하고 있는 한편,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1항에 따라 각 학교에 설치된 학교회계에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들 및 원고들과 동일한 지위에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봉제를 적용받는 자를 통칭하여 ‘학교회계직원’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그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취업규칙의 제정 및 그에 따른 임금지급 1) 1997년경 ‘각급학교 학부모회 직원 인사관리규정(안)’이 마련되어 이에 따라 1998년경 피고 관할 내 G중학교 등에서 ‘학교운영위원회직원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위 ‘학교운영위원회직원인사관리규정’ 제8조 제1항은 ‘학부모회 직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기능직공무원 10등급 봉급액을, 사환은 공무원보수규정의 고용직공무원 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 교육청은 2007년경 각 학교별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취업규칙, 이하 ‘기존 취업규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는데, 기존취업규칙은 학교회계직원들에 대한 복무규율과 임금 등 각종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그 주요

내용이 대부분 동일하여 이 사건 각 학교의 기존취업규칙의 내용을 E중학교 것을 들어 살피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