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1월처분취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1987. 4. 18. 공채로 임용되어 2007. 7. 2. 경위로 승진한 후 2016. 1. 27.부터 C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여성청소년 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6. 6. 1. 경감으로 승진하였고, 원고 B은 1999. 9. 4. 공채로 임용되어 2012. 4. 1. 경사로 승진한 후 2015. 2. 2.부터 C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여성청소년계(이하 ‘여성청소년계’라 한다) 소속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2016. 9. 13. 원고 A에 대하여 강등처분을, 원고 B에 대하여 정직 1월 처분을 하였다.
징 계 사 유 원고 A 원고 A는 2016. 4. 28. 11:00경 사무실 출입문 앞에서 가정폭력 업무 담당자인 순경 D(여, 24)에게 정성평가 실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자, “그럼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에 가정폭력 어깨띠라도 두르고 가겠다”는 D 순경에게 “학교폭력 캠페인에 무슨 가정폭력 어깨띠냐 ”라며 경사 원고 B의 책상에 있던 B 경사의 가방(23cm×25cm)을 들어 D 순경의 왼쪽 뺨 쪽으로 1회 휘두르고(이하 ‘징계사유 ①’이라 한다), 2016. 6. 28. 14:00경 사무실 내에서 D 순경이 기안작성한 공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자(30cm)’로 때릴 듯이 흔들며 “머리를 대라”고 하는 등 총 7~8회에 걸쳐 모욕적 발언하고(이하 ‘징계사유 ②’라 한다), 2016. 6. 일자불상경 D 순경이 있는 사무실 내에서 소속직원들간의 대화에 끼어 “D가 또라이냐”고 하여 이에 경위 E가 “D가 그런 말 싫어해요”라고 하자 “그럼 또라이를 또라이라고 부르지 뭐라고 부르냐”며 모욕적 발언을 하였다
(이하 ‘징계사유 ③’이라 한다). 원고 A는 2016. 2.말경 사무실 내에서 D 순경 등 직원 3명이 학교폭력 예방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D 순경에게 "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