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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19 2017구합1792

감봉1월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1987. 4. 18. 공채로 임용되어 2007. 7. 2. 경위로 승진한 후 2016. 1. 27.부터 C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여성청소년 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6. 6. 1. 경감으로 승진하였고, 원고 B은 1999. 9. 4. 공채로 임용되어 2012. 4. 1. 경사로 승진한 후 2015. 2. 2.부터 C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여성청소년계(이하 ‘여성청소년계’라 한다) 소속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2016. 9. 13. 원고 A에 대하여 강등처분을, 원고 B에 대하여 정직 1월 처분을 하였다.

징 계 사 유 원고 A 원고 A는 2016. 4. 28. 11:00경 사무실 출입문 앞에서 가정폭력 업무 담당자인 순경 D(여, 24)에게 정성평가 실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자, “그럼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에 가정폭력 어깨띠라도 두르고 가겠다”는 D 순경에게 “학교폭력 캠페인에 무슨 가정폭력 어깨띠냐 ”라며 경사 원고 B의 책상에 있던 B 경사의 가방(23cm×25cm)을 들어 D 순경의 왼쪽 뺨 쪽으로 1회 휘두르고(이하 ‘징계사유 ①’이라 한다), 2016. 6. 28. 14:00경 사무실 내에서 D 순경이 기안작성한 공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자(30cm)’로 때릴 듯이 흔들며 “머리를 대라”고 하는 등 총 7~8회에 걸쳐 모욕적 발언하고(이하 ‘징계사유 ②’라 한다), 2016. 6. 일자불상경 D 순경이 있는 사무실 내에서 소속직원들간의 대화에 끼어 “D가 또라이냐”고 하여 이에 경위 E가 “D가 그런 말 싫어해요”라고 하자 “그럼 또라이를 또라이라고 부르지 뭐라고 부르냐”며 모욕적 발언을 하였다

(이하 ‘징계사유 ③’이라 한다). 원고 A는 2016. 2.말경 사무실 내에서 D 순경 등 직원 3명이 학교폭력 예방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D 순경에게 "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