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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2.19 2018고단8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60』 피고인은 2018. 4. 12. 13:10 경 구미시 D에 있는 E 사 종무소에서 피해자 F(75 세) 와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재차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정수리 부위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8 고단 1044』 피고인은 경북 예천군에 있는 G 사의 총무 스님으로, 2018. 1. 31 15:00 경 고성 군 H에 있는 I 사에 방 문하였을 때 위 I 사 종무소에 근무하는 피해자 J( 여, 55세 )에게 사찰 관련 업무를 지시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시킨 업무를 하지 않고 말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 및 후두부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8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1. 사진 『2018 고단 10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해자 J에 대한 상해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 년 6월 [ 집행유예 여부] - 일반 참작 사유(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 [ 유형의 결정] 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