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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1250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2016. 4. 26.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 1. C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C과 사이에 1남의 자녀를 두었으며, 피고는 C의 직장상사였던 자이다.

나. C은 2014. 8. 22. 원고에게 피고와 2011. 1.부터 2014. 8.까지 불륜관계에 있었고 다시는 외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21. 수원지방법원에 C과 협의이혼 하겠다는 내용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2015. 10. 7. 위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1, 2, 7~14(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처인 C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를 파탄시켰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C이 피고와 2011. 1.경부터 불륜관계였음을 시인한 점, 피고가 C과 모텔에서 만났고, C과 함께 여행을 간 점(갑4-2~4, 갑16, 17)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는 C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처인 C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피고가 C과 헤어지려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