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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284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농ㆍ수산물을 제조ㆍ가공하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그 기준과 규격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용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한 것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크릴새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의하여 머리와 껍질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식용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것이므로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 5.경부터 2013. 2. 12.경까지 냉동된 크릴새우를 주식회사 D으로부터 매입하여 머리와 껍질을 제거하지 않은 채 건조하는 방법으로 가공하여 소분 포장한 후, E, 옥션 등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총 1,571.5kg 합계 23,329,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08. 9. 5.경부터 2013. 2. 12.경까지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이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크릴새우 위해요소 평가 및 판매계약서 확인), 각 질의에 대한 검토회신, 거래명세서, 거래처 원장, 인터넷 제품판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및 압수물 처리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E 홈페이지 사진, 제품사진, B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