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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27 2012도4973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계를 위한 과제와 방향’이라는 제목의 문건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소지’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와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표현물의 내용이 일반인에게 공개된 서적이나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수집인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제1, 3, 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임이 명백하다.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제5항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