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4.12 2012가단108319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0. 1. 1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9. 12.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들은 아무런 권원없이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임료상당액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각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