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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선고 2018고합532 판결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2018고합532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사

이희동(기소), 조용후(공판)

변호인

변호사 심장수, 변호사 정인봉 (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이범휘(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10. 12.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41,475,6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1) [피고인들의 직업 등]

피고인 A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 C구의회의원을 역임하였고, 2013. 10. 7.경부터 D단체 서울특별시지부 회장, 재단법인 E 정책위원, 사단법인 F 이사를 맡고 있으며, 2014. 6. 4. 실시된 제6회 서울 C구의회의원선거에 무소속후보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고, 이후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G의 선거사무원으로 일한 사람으로서, 2017. 1.경 G 의원과 함께 H정당을 탈당하여 정당에 입당하였다가 정당이 J정당과 통합하면서 현재에는 K정당의 당원으로 활동하는 정치인이다. 피고인 B는 재활용품 수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L 주식회사(본점 : 서울 M, 이하 'L'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이 C구의회 의원이던 2011년경 지인으로부터 피고인 A을 소개받아 한 달에 1~2번 함께 산행을 하는 등 교류하여 오면서, 피고인 A이 C구에서 구의원을 2회 역임하고(2006~2014년) 그 이후에도 C구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였으며, C구에서 제17, 18대(2004~2012년)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G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는 정치인임을 잘 알고 있다.

N은 2009. 12.경부터 파주시에서 실내 인테리어와 기업 광고 간판 등을 제작하는 '0'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이 C구의회의원이던 2008년 경 지인으로부터 피고인A을 소개받아 가끔씩 연락하거나 만나는 등의 교류를 하여 오면서, 피고인 A이 C구에서 구의원을 2회 역임하고 그 후에도 C구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였으며, C구에서 제17, 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G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는 정치인임을 잘 알고 있다.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B로부터 렌트카를 제공받아 무상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 상당 부정수수

피고인은 C구의회의원으로 활동하던 2013. 8.경 B와 함께 서울 강남구에 있는 청계산을 등산하던 중 B에게 "전철을 타고 다녀서 불편한데, 제가 차를 살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차를 좀 구해줄 수 있나요?"라고 부탁하였고, B는 피고인의 요청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그즈음 B로부터 L이 P로부터 렌트한 그랜저 차량(차량번호 Q, 렌트비 월 819,060원)을 제공받아 2014. 12.경까지 약 15개월 동안 사용한 다음 위 차량을 잠시 B에게 반환하였다가, 다시 2015. 3.경부터 2016. 11.경까지 약 20개월 동안 사용하였다(피고인이 위 차량을 사용한 기간은 약 35개월이고, B가 대납한 렌트비는 총 28,677,600원이며, 위 차량 렌트비는 L의 법인 자금으로 납부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B로부터 28,677,600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나. N으로부터 현수막 제작 비용 부정수수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C구의회의원선거 R선거구에 기호 4번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였는바, 2014. 5. 초순경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이 필요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N에게 선거현수막의 제작·설치를 부탁하고 그 비용도 부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N은 이를 승낙하고 즉시 고양시에서 간판 등을 제작하는 'S'의 T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을 위한 선거현수막의 제작·설치를 의뢰하였다.

T는 현수막을 제작하여, 2014. 5. 10.경 서울 U건물 V동에 현수막 29.2㎡ 1식, 현수막 30㎡ 1식, U건물 W동에 현수막 114㎡ 1식, 거리 현수막 40m 1식 등 합계 4,000,000원 상당의 선거현수막 등을 설치하였다. T는 그즈음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기 위해 현수막 설치대금을 2,999,700원으로 축소한 견적서를 발행하여 N을 통해 피고인에게 보냈다. 그 후 피고인과 N은 피고인이 T에게 현수막 설치대금을 지불하면 T가 이를 곧바로 피고인이 지명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대신 N이 T에게 현수막 설치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4. 6. 11. 10:58:04경 N으로부터 전달받은 'S'의 대표 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Y)로 2,999,700원을 송금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현수막 설치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고, T는 위 대금을 송금받은 직후인 2014. 6. 11. 10:58:10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Z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 AB)로 2,999,700원을 송금하여 위 돈을 되돌려주었다. N은 그즈음 이와 별도로 T에게 위 현수막 설치대금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N으로부터 4,000,000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다. B로부터 선거사무실 임대료 부정수수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AC에 있는 AD 식당에서 B를 만나 사무실 보증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B는 보증금을 지원해 줄 수는 없지만 월세는 얼마간 지원해 주겠다고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B가 약속한 자금을 지원하지 않자, 2015. 9. 30. 14:14경 "벌써 말일이 돼서 사무실 임대료를 계좌로 넣어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AE은행 AF AG, 115만 원"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L의 직원 AH에게 "A 의원이 부탁하길, 이번에 G 의원이 총선에 나오는데 우리가 사무실 임대료를 지불해 주었으면 하니, 입금을 좀 해라"라고 지시하였고, AH은 피고인이 지정하는 AF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 AG)로 2015. 11. 5, 17:46경 2,300,000원(1,150,000원씩 2회 송금), 2015. 12. 5. 15:41 경 1,15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30. 11:07경 B에게 "사장님 해외에 계시네요. 선물 감사합니다. 다녀오시면 한번 뵙겠습니다. 선거는 잘되가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그 이후 B가 후속 자금을 지원하지 않자, 2016. 4. 9. 21:24경 B에게 "B사장님 사무실 임대료가 11월 말(12월 5일 입금)까지만 입금됐다고 주인이 사무실로 전화 왔었다고 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6. 4. 12. 16:20경 다시 B에게 "사장님 건물주가 자꾸 전화가 옵니다. 처리 좀 부탁합니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B는 2016. 4. 11. 19:30경 3,450,000원(1,150,000원씩 3회 송금), 2016. 5. 26. 17:38경 1,150,000원을 위 AF 명의 계좌로 각 송금하여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8,05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B로부터 8,050,000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라. N으로부터 사무실 가구 비용 등 부정수수

피고인은 2015. 10. 15.경 그 다음 해에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에 출마 예정인 G을 위해 서울 U건물 AI호를 선거사무실 용도로 임차한 다음, N에게 전화하여, 사무실을 마련하였으니 사무실에 비치할 회의용 탁자와 의자 등을 구입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N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9.경 서울 동작구 AJ에 있는 'AK'에서 회의용 탁자 2개, 의자 14개 등 748,000원 어치를 구입한 다음 그 견적서를 N에게 보냈고, N은 같은 날 AK에 위 대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N으로부터 748,000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A에게 렌트카를 무상교부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28,677,600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8,050,000원을 교부함으로써 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동액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다 및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L,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 휴대폰에 대한 증거 복원에 의해 확인된 문자 내용, 선거사무실계약 및 월세 관련, 선거사무실 임대와 관련한 A의 수. 발신 문자 내용, A 사용 Q 그랜저 차량 관련, 법인등기부등본 등 확인, 렌트계약 관계 확인, A의 문자 복원 내용 중 L 주식회사 관련 대화 내용, A의 G을 위한 선거활동 시작 시기, A이 B로부터 입금받은 금액, AM 명의 AE은행 계좌에서 AF에게 송금된 내역, AF 계좌(AG) 내역 분석 관련, L 사무실에서 압수한 노트에 기재된 내용]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Q' 그랜저 차량 계약서 등 서류 일체,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장기렌트계약신청서 등, A의 문자 대화 내용, 전표 및 거래명세표[판시 제1의 나, 라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의 G을 위한 선거활동 시작 시기, G 의원 선거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관련, A이 되돌려받은 현수막 설치비용 사용처 관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1의 가 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렌트카 무상제공으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1. 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B, N으로부터 금원이나 이익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모두 정치활동과 무관하게 받은 것으로 정치자금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4. 7. 1. 이후에는 구의원이 아니었으므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T로부터 송금받은 판시 제1의 나. 항의 2,999,700원은 선거현수막 설치대금을 지급한 후 다시 N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며, B로부터 송금받은 판시 1의 다. 항의 8,050,000원 역시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원이다.

2. 관련 법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그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호는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과 그 사람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2호는 '기부'를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하면서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기부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하고(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등 참조), 정치활동은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둘러싼 투쟁 및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말하는 것이며(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공직 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 · 접촉대상 · 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사람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219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의 구의원선거 낙선 후 활동

가) 피고인은 G이 서울 AN 지역구의 국회의원이던 2006년과 2010년 A0 정당의 공천을 받아 제4, 5회 C구의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되었는데, 2012. 4.경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AP이 AO 정당의 후신인 H정당의 공천을 받아 AN 지역구에서 당선되면서 제6회 구의회의원선거에서 H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H정당을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2014. 6. 4. 실시된 위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경 제5대 C구의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2014. 12.경 이의신청을 통해 H정당에 복당을 하고 D단체 서울특별시지부 회장 등 기존에 맡은 비영리법인 임원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해 왔다.

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AN 지역구의 H정당 경선에 출마하려는 G을 돕기로 하고, 2015. 5.경부터 G의 수행비서로 일정 관리, 행사 동행, 선거사무소 물색, 당원 모집 등 G의 선거운동 전반에 참여하였다.

라) N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예전부터 자신은 G 측 사람으로 AP에게 찍혀 구의원 공천을 받지 못했는데 G이 국회의원이 되면 지방선거에 나갈 수 있다는 말을 해왔고, G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에는 제7회 C구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여 의장이 되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697, 5700쪽). B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8. 6.경 실시 예정인 제7회 지방선거에 서울시의원이나 C구의원으로 출마할 예정이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193쪽).

2) B의 차량 및 금원 제공 등

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재선 구의원이던 2013. 8.경 B에게 차량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여2) B로부터 렌트 차량을 제공받았고,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이후인 2015. 5.경 B에게 사무실을 내는 데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2015, 11.경부터 7회에 걸쳐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받았다.

나) 그 후 피고인은 B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위 렌트 차량의 반납을 요구받았으나 그때마다 조금만 더 타다 주겠다며 차량을 돌려주지 않았고(증거기록 5635쪽), 또한 B가 피고인에 대한 금원 제공을 지체할 때마다 판시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 독촉하였다.

다) B는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차량과 금원을 제공한 이유에 관하여, L이 정식으로 허가받은 업체가 아니고 불법시설물 문제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적이 있어 민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전직 구의원이라 그의 요청을 거절하면 민원을 제기 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한편으로는 요청을 들어주면 민원을 제기당했을 때 도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632, 5638쪽).

라) 또한 B는 피고인이 2014년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후에도 정치적 재기를 위해 G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3)

3) N의 선거현수막 설치 및 가구대금 대납 등

가) N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2014. 5.경 협력업체인 S(대표 X)에 의뢰하여 피고인의 선거현수막을 제작·설치해 주고, 피고인이 낙선한 이후인 2015.10.경 사무실 가구비용 등을 대납하였다.

나) 당시 N은 피고인이 재선 구의원으로서 제6회 지방선거에 출마했다는 사실은 물론 2014년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후에도 재기를 위해 다음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4)나, 구체적 판단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피고인의 신분과 구의원선거 낙선 이후 피고인의 활동, 피고인과 B.N의 관계, 피고인이 B-N으로부터 금원이나 이익을 수수하게 된 경위, 당시 B·N의 인식 및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 N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과 이익은 정치자금법이 정하고 있는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2014. 6.경 제6회 구의회의원선거에서 낙선한 후에도 H정당 복당, 국회의원 선거운동 참여 등의 활동을 하면서 차기 지방선거를 통해 재기하려 하였고, 주위에서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의사를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구의원 임기를 마친 후에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타인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표명하였으므로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해당된다.

2) 피고인이 제6회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후 H정당에 복당하여 지역에서 활동하며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 출마자의 선거운동에 참여한 것 등은 모두 권력의 획득을 둘러싼 투쟁의 일환으로서 '정치활동'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에 필요한 차량과 자금, 선거현수막, 위 국회의원 선거사무소에서 사용할 가구 등을 지원받은 것은 모두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3)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 항의 2,999,700원과 판시 제1의 다. 항의 8,050,000원이 N, B로부터 차용한 금원이라고 주장하나, ①) 이자와 변제기에 관한 약정이 전혀 없고, 차용증 등 채권관계서류도 작성되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은 위 각 금원을 지급받고 수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N, B에게 변제하지 않고 있고, 이들도 피고인에게 위 각 금원의 변제를 요구한 적이 없어 보이는 점, ③ N과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형편이 풀리면 갚겠다고 하기는 했지만 특별히 기대하지는 않았다거나(B, 증거기록 5273쪽), 피고인이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여유 자금이 없다고 하면서 비용 얘기를 하지 않아 무상으 해주어야 하는 상황으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한 점(N, 증거기록 657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N, B로부터 위 각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5)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구의회의원이 재임기간에 또는 임기만료 후 정치활동을 하면서 같은 지역 등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지인들로부터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차량과 자금, 선거현수막, 선거사무실 가구 등 합계 41,475,600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이다. 이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범죄라는 점 등에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과 금품 제공자인 피고인 B 등 사이에 구체적인 청탁이나 부정한 처사가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정치자금 제공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땀흘리기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김영호

판사이진규

주석

1)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

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게 인정한다.

2) 피고인은, B에게 차량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고 B가 스스로 위 차량의 렌트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손해가 많이 난다

면서 피고인에계 위 차량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중도해지 비용이 잔여 렌트기간의 렌트비용 합계액보다 더 클 수

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나아가 B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차량을 제공하였다 하

더라도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수수한 이상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함에 영향이 없다.

3) B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제공하는 금원이 G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임대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

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609쪽).

4) N은 수사기관에서, 사무실 가구대금 대납 무렵 피고인이 지역 주민도 만나고 AQ도 하려면 사무실이 있어야 한다고 말해 피

고인이 다음 선거를 준비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차린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700, 6582쪽).

5)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