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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6 2018고정99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6. 경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관 평 중학교 부근 노상에서 무인 단속 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이 관리 ㆍ 운행하는 B 영업용 택시 앞 번호판의 숫자 ‘C’ 과 ‘D’ 위에 야광 형 테이프를 부착하여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무인 단속 카메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