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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835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만들어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등 접근 매체를 넘겨주면 월 30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 불상자와 함께 피고인을 대표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만든 접근 매체를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동행 사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6.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회사 설립에 필요한 피고인의 인감 증명, 인감도 장 등 신상 서류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 불상자는 2016. 7. 27. 광명 철 산로 3-1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 등기소에서, 피고인이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실제 법인 대표가 되어 법인을 설립 ㆍ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법인 설립 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 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 대표이사 변경 등기 신청을 하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 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부 전산에 B 주식회사의 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 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게 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6. 9. 9. 광명 하안동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B 주식회사의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 증명서 전달 받아 이를 제출하고 마치 B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의류 도 소매업을 영위할 것처럼 행세하며 신규계좌 개설 신청하고 ‘ 금융거래 목적’ 양식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