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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38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00:30경 서울 강서구 B빌딩 5층 ‘C노래주점’에서, 함께 온 친구들과 싸움을 하는 바람에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받기에 이르자 위 경찰관 E에게 “야! 이 씨발 놈들아, 니네가 뭔데 상관이야! 그냥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다가, 위 E으로부터 욕설을 하면 모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고지를 받게 되자 곧바로 머리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안면 부위를 2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그 때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당시 심신장애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크게 취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는 피고인 스스로가 술을 많이 마신 것에 기인한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고 심신장애 상태에 빠져들게 된 이상 이러한 사정은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책임을 감면할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