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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0 2020가단640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95.80㎡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7. 7. 29.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7.9㎡(이하 ‘이 사건 임대부분’이라 한다

)를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관리비 월 2만 원(수도요금은 별도, 월 13,000원 정도임), 기간 2017. 8. 12.부터 2019. 8. 11.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들이 2018. 12. 11.까지의 차임만 납부하고, 그 후 차임을 2기분 이상 계속 연체하자 원고는 2020. 4. 6.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2020. 4. 11. 현재 연체된 차임 등은 총 10,304,545원이다). 3) 피고들은 2020. 5. 26. 원고에게 연체차임 중 5개월 15일분(2018. 12. 12.부터 2019. 5. 26.까지 에 해당하는 3,55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2020. 4. 6.경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부분을 인도하고, 2019. 5. 27.부터 이 사건 임대부분 인도완료일까지 월 633,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공제주장 등에 관하여 피고들은, 원고와 보증금 1,000만 원을 2020. 4. 11.까지 연체된 차임 10,304,545원에서 공제하기로 협의하고 남은 연체차임 304,545원과 2020. 5.분부터 2020. 9.분까지 5개월분의 차임으로 총 355만 원을 원고에게 납부하였다고 주장한다.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 종료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