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7. 6. 경부터 서울 강남구 D 빌딩 5 층에서, 충남 지역에 있는 토지를 매입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분할ㆍ판매하는 이른바 ‘ 기획 부동산’ 업체인 ( 주 )E를 운영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4 고단 5292』
1. 피고인은 2012. 4. 경 ( 주 )E 의 사무실에서 텔 레 마케 터 F, 상무 G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 충남 서천에 피고인 처갓집 소유의 땅이 있는데, 지금 50평 정도를 사 두면 몇 년 후 몇 배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잔금을 치르고 1 달 안에 등기를 넘겨줄 수 있으며, 등기 후 1주일 정도 지나면 은행으로부터 매매대금의 50% 가량을 대출 받을 수 있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매도한 충남 서천군 I 잡종지 3,907㎡( 이하 이 사건 토 지라 한다) 는 피고인 처갓집 소유의 토지가 아니었고, 피고 인은 소유자 J에게 계약금만 지급한 후 잔금을 납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판매하였고, 매수인들이 입금하는 매매대금 외에는 다른 자금 동원능력이 없는 반면, ( 주 )E 의 임ㆍ직원들에게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1 달 안에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4. 20. 경 100만원, 2012. 5. 1. 경 6,600만 원 합계 6,700만 원을 ( 주 )E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30. 경 ( 주 )E 의 사무실에서 상무 G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50 평 가지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마침 땅이 다 팔리고 20평이 남아 있는데 그것까지 합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