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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2219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7. 16: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화목 난로에 타고 남은 재를 버릴 때 불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완전히 꺼 화재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전히 끄지 아니하고 포대자루에 그대로 버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2013. 2. 28. 02:21경 재에 남아 있던 불씨에서 위 포대자루에 불이 붙었고, 같은 날 02:23경 그 불이 조립식 철골조 패널즙 1층 7동 1,469.28㎡, 가설구조물 223.3㎡ 중 샌드위치 패널즙 1층 3동 394.62㎡, 가설구조물 223.3㎡에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 회사 소유인 시가 315,147,829원 상당의 재고품, 위 건물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조사서, 화재현장감식결과회시(D), 공장건물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타인 소유 일반건조물 실화의 점),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67조(일반물건 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