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20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6. 수원시 팔달구 구천동에 있는 도로변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B)과 현금카드 각각 1개씩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계좌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