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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22 2014고단68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0. 16: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병원 후문 앞 교차로를 ‘F마트’ 후문 방면에서 E병원 후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7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1번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