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851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2,539,0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4. 11.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섬유원단의 제조 및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주)다민텍스’라는 상호로 섬유원단의 도ㆍ소매 및 의류 제조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년 10월경부터 2014년 7월말경까지 피고의 요청으로 섬유원단(완제품)을 납품하였고, 미지급 물품대금은 432,539,032원인데 피고는 그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32,539,03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4.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11.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인 2014. 11. 12.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