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3.28 2017고정848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려는 자는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7. 20. 19:00 경부터 2017. 7. 27. 10:30 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전 북 진안군 C에 있는 D 하천구역에 평상 30개를 설치하여 위 하천구역 안의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 95조 제 5호, 제 33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하천관리 청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계고를 받은 이후에도 한 차례 철거된 평상 중 일부를 다시 설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거의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