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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3.28 2017고정848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려는 자는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7. 20. 19:00 경부터 2017. 7. 27. 10:30 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전 북 진안군 C에 있는 D 하천구역에 평상 30개를 설치하여 위 하천구역 안의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 95조 제 5호, 제 33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하천관리 청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계고를 받은 이후에도 한 차례 철거된 평상 중 일부를 다시 설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거의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