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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7 2016나10459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제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1. 10. ‘SK텔레콤의 이동통신 가입자와 SK브로드밴드의 유무선 가입자’의 유치, 판매, 관리 업무 등에 대한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휴대폰을 공급하고 피고가 이를 판매한 후 현금 판매 대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고, 할부판매대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해 온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10,329,400원(= 2013. 1. 유심대금 257,400원 2015. 4. 판매대금 12,544,000원 2015. 5. 정산대금 82,000원 2015. 7. 정산대금 946,000원 - 피고가 지급한 3,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0,329,4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5.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에 대하여, ① 원고가 청구한 2015. 4. 판매대금 12,544,000원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하여서는 안되고, ②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정산금 합계 6,881,200원(= 2014. 2. 누락분 6,205,300원 2014. 3. 누락분 675,900원)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가진 위 물품대금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면 물품대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등 특별한 약정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와 대금지급의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