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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23 2014고단4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5. 04: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악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서학동에 있는 서학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이 처와 이제 갓 돌이 지난 자녀의 유일한 부양자인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