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11.15 2016고단4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3. 3.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4. 6.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6. 7. 14. 19:49경 충남 부여군 구룡면 논티리에 있는 구룡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에 있는 아리랑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조회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51%),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